청, '16개월 영아 사망' 국민청원 "즉각 분리제 도입"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에 답변

입력 : 2020-12-16 오후 3:39:0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6일 아동학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대책들을 소개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곳(총81곳) 늘어나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법제화한다.
 
이밖에도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올해까지 118개 시··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입양된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사망한 사건이 배경이다. 청원인은 피해아동이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에도 숨졌다며 학대학대 신고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8일 게시돼 한달 간 20만7861명이 동의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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