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유족들을 만나 "당정은 4·3 특별법 부대의견에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했다"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으나,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으며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조훈 제주 4·3평화재단이사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한 법안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가는 희생자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지원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주 소위를 가동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 등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한 뒤 2022년부터는 피해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제주를 직접 찾아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