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 2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다.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SE(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DH는 국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요기요)와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업체다. 국내 배달앱 1위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사다.
공정위는 결합 조건으로 DH가 보유중인 DHK(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 다만, 6개월 내에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SE(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매각이 완료될때까지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도 내렸다.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 위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들의 시장집중도가 ‘점유율 50% 이상’인 만큼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충족된다는 판단이다. 이들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으로 1위인 99.2%에 달했다.
특히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는 98.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또한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인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또 점유율이 지난 5년간 공고히 유지되고 있고,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점유율이 늘어난 쿠팡이츠도 전국 시장 기준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상태다.
아울러 배민과 요기요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사회사간의 경쟁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음식점 측면에서는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봤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해도 해당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매출의존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음식점 전체 매출 중 배민·요기요 비중이 상당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임계매출감소분석에서는 결합 후 배민-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유인이 존재했다.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는 수수료 인상 시 음식점 이탈율이 1% 미만이었다.
이들의 기업결합시 배달앱 시장의 신규진입 가능성도 불분명 할 것으로 봤다. 유력한 신규진입자로 지목되는 네이버도 가까운 시일 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배달앱 접속자 중 네이버를 통한 유입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