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사용료 내년 6월까지 감면 연장

457억원 추가감면 효과 발생 기대

입력 : 2020-12-30 오후 1:52: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항공업계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한국공사)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6개월 간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8월 27일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12월)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착륙료는 10~20%로 줄이고, 정류료·계류장사용료(100%) 감면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다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튿날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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