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교원 임용교시를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 5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