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15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전까지 채권자가 회사 자산을 팔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회생 개시 전까지 회사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한다. 채권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원사로 있는 항공동맹(U-Fly Alliance)의 적절한 활용, 회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고려해 회사가 항공운송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이 사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서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킨 경험을 토대로 이번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협력업체들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조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에 따른 M&A 절차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다가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곳곳의 빈 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