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의힘 인사위 참여해달라"

입력 : 2021-01-19 오후 8:08: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문 제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으나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민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를 대거 임명해서 민변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인사위원을 내주고 참여해줘서 민변공수처가 안 되도록 참여해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수처에 임용할 검사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임용 요건인) 7년 기준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경력이 많은 분들을 우대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김 전 차관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헌법상 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라며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으로서 주식 13개 종목을 보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진욱 후보자는 "다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90%를 차지하는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경위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