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서울시, '10대 여성' 선제적 보호 나서

가출·빈곤 등 사정으로 위험지대 노출…'불법낙태 후유증' 등 정보 적극 제공

입력 : 2021-01-20 오후 4:59: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가출하거나 빈곤한 위기 10대 여성이 낙태죄 폐지 이후 겪는 위기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 십대여성건강센터(센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계획에 따라 센터는 △코로나19 지속 대응 및 위기 10대 여성 기초생활 집중 지원 △임신·중단 등 재생산건강권 관련 지원 추진 △건강 사각지대 위기 10대 여성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나간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센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센터가 이용자에게 보내는 기초생활물품 모습. 사진/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특히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시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월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 상태다. 입법 공백을 틈타 '미프진' 등 임신중절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의 허가도 얻지 않고 불법 유통 경로로 팔리고 있다.
 
서울시는 임신·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법적 임신중지 예방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 10대 여성이 잦은 가출·성매매 등으로 여성질환 및 임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잘못된 인터넷 정보에 의한 불법 임신중단 시도로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는 것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센터의 위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종합상담기관이 임신·출산 정보,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후속 입법에 따라 센터가 종합상담기관으로 변모할 가능성 등 지원기관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위기 십대여성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후원금 3600만원을 활용해 대상자들의 밀린 건강보험료, 주거비, 공공요금을 대납하고 속옷, 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다.
 
이외에 이용자 편의 위해 진료 일수 및 야간진료를 확대한다. 여성의학과·대체의학과의 경우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오후 4~9시 야간 업무를 추가하며 치과도 야간 시간을 병행하게 된다. 위기 10대 여성이 방과후 교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진료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위기 10대 여성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0만원 가량 삭감돼 센터는 성·건강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삭감에는 학생 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이 빠진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학교로 찾아가 상황극을 통해 교육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센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사진은 센터가 지난해 이용자에게 기초생활물품을 보내는 모습. 사진/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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