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900명 육박…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위반 신고제 가동

중대재해 지난해 기준 51.9% 발생
추락·끼임 사고도 48.3%에 달해
3대 안전조치 위반 신고제 가동

입력 : 2021-01-21 오후 4:04:5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건설업장의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도 가동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신고제 시행을 드러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전년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964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 사고 중 중대재해가 지난해 기준 5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도 48.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건물의 외벽작업 등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3대 안전조치를 제시했다.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을 잡기 위한 신고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는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는 53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방호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한다.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은 반기별로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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