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위한 법 만든다

2021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발굴·지원 확대 및 제도정비
2월 중순까지 안전성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

입력 : 2021-01-26 오후 4:43:2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운영사 스캐터랩이 AI 모델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비식별화 처리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결합 과정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내 암빅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올해 가명정보 활용 정책 방향 소개 및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최귀선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국립암센터) 사례는 시범 사례"라며 "개인 식별 가능성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실제 가명처리와 결합처리 과정의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이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처리·결합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법령 개정 및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와 가명정보 파기의무 도입 등을 위한 시행령이 담겨있다. 가명정보 관련 기록 보관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대상 가명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수준의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오는 6~8월에는 2021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관련 지표에 반영한다. 
 
가명정보 결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체계도 만든다. 결합전문기관 대상과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해당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정보위 및 관계부처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가명정보 반출 결합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병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월 16일까지 시범사례 등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발표한 국립암센터의 '폐암 치료효과 분석'과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등과 같은 가명정보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지역단위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수요 기관과 정보 보유기관 및 결합 전문 기관도 연결할 '가명정보 활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는 각 기관의 저장소, 암실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광장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가명정보 제도 도입 초기이니만큼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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