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음주운전을 시도했어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며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전 조작을 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에 올랐다. 이후 잠에서 깨어 보니, 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대리운전 기사는 자리를 떠난 뒤였다.
이에 A씨는 혈중 알콜 농도 0.122% 상태로 승용차 시동을 걸고 기어도 조작한 뒤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파손된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검사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음주상태였어도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움직이려 엑셀을 밟은 점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인데, 이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장애미수는 실행 했으나 마치지 못한 범죄를 뜻한다. 불능미수는 실현할 수 없는 범죄여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하는 범죄다.
2심 역시 A씨를 무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가 고의로 시도한 운전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원심과 같이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