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결론 내린
대웅제약(069620)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가 시작된다.
메디톡스(086900)에 따르면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ITC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ITC는 조사 결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것으로 봤다. 다만 영업기밀 침해여부는 제조공정 부분만 인정하며, 당초 예상된 10년 수입 금지가 아닌 21개월로 기간이 축소됐다. 메디톡스 측은 ITC 최종결정을 통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라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도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의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인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