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10명 중 9명 '가사법' 제정해야…"정부 인증한 곳 이용할 것"

고용부 설문조사, 가사서비스 이용경험 63.6%
자녀·노약자 등 돌봄 가정 이용 75.1% 규모
아쉬운 점, 종사자 신원보증 32.4%에 달해

입력 : 2021-02-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맞벌이 여성 10명 중 9명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미흡 부분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특히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점과 종사자의 잦은 변경도 문제로 꼽았다. 가사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대다수를 차지했다.
 
1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 여성 근로자 500명 중 63.6%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였다.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31.4%포인트 높았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 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4.6%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가사근로법이 제정되면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이 가능해진다.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36.4%),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30.6%) 등을 꼽았다.
 
법 제정 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를 차지했다.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각각 9.4%, 5.0%로 집계됐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필요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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