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지도자의 학생 선수 체벌 등 체육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칼을 빼든다. 학생 선수 가해자의 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심한 폭력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 선수는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규칙을 개정해 제8호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까지 박탈할 예정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사각지대에는 CCTV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성 기숙사에는 여성 교직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교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의 정도가 약해도 해고 △언어 폭력의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신체 폭력의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 등이다. 최초 징계 후 동일 사안으로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하고,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시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또는 학생선수의 탄원서 및 진정서는 받지 않는다.
아울러 매년 7월 실시하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다음달 2~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 추진해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