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료 최대 50%까지 경감
비닐하우스 숙소 시 사업장 변경
성폭행 피해 발생 적용 대상 확대

입력 : 2021-03-02 오후 3:03:0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앞으로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하는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가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돼 왔다. 또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된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 근로자는 휴·폐업과 부당 처우 등을 제외하면 최초 고용 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오는 9월까지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은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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