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상반기 내 학급당 학생 정원 상한제 입법 추진"

초등 20명·유치원 14명 설정…2022년 개정 교육과정서 '환경교육' 확대

입력 : 2021-03-03 오후 1:30:5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코로나 시기 원활한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이번 상반기까지 입법화할 뜻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교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21 전교조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8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이다.
 
이들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선 설정 △학교업무 정상화로 교사가 교육 전념하는 환경 조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협력과 삶을 위한 교육 △온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한 해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 의제를 중심 의제로 확정한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등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근본 처방이라고 여기고 올해 상반기 내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2년차를 맞이하면서 교육격차, 인터넷과 스마트 중독, 학생 건강권 모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대면교육 가능한 학교,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 점점 더 심해지는 교육격차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학습권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심화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역시 중심 과제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교사 임무를 교육으로 규정하고, 학교 사무 위해 직원을 둔다고 명시했다"며 "교육은 수업과 학생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사가 해도 된다고 (사회에서) 생각한 셈"이라면서 "법령에 맞게 교사에게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대의원대회는 기후위기 대응 방침을 특별 결의한 바 있다. 세부 결의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기후위기 대응 행동·교육 실천 △탄소중립 가능한 학교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 지지 및 응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는 단체와 연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려 환경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국가 교육에 기후변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태용 특위장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 교육이 최대한 더 많이 포함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자체적인 학생 교육과 텃밭 조성 등의 실천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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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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