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로 준공 때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함께 구축된다. 차선, 안전표시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3차원으로 표현되는 정밀도로지도의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될 경우 자율주행차의 안전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위치 파악, 도로 정보 인지를 위해 최신 도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기반이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변경된 도로 정보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도로 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 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발령·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량들이 시험운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