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 홍수기 전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양부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지난 1월 1차 회의를 갖고 '홍수대응추진단'과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후 홍수기 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 용수댐 14곳, 홍수조절댐 3곳 등 댐 37곳의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월 초부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6개댐과 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 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인 4월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일제히 진행한다.
국토부는 국가하천 점검을,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 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침수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