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최대 '무기징역'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공직 사회 대한 국민 불신 커"…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에 3~5배 벌금

입력 : 2021-03-16 오후 12:41:5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대 '무기징역'과 소급 적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수익 발생시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재산상 이득액의 3 ~5배 벌금을 부과,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이번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 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의 투기가 확인되도 환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에 대한 거래 신고 조항이 빠져있는 등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수익 발생시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재산상 이득액의 3 ~5배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거대 양당은 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을 정쟁의 도구 삼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와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하고, 반드시 법을 제정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부당 이득 환수와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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