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인 양 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검 전문가들이 이때까지 본 사례 중 가장 심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 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A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 양 췌장 절단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정인 양을 부검한 김씨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이었다"며 "저와 다른 의사 3명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해온 부검은 3800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정인 양 시신의 경우 학대 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손상 자체가 너무 심하고 여러곳에 많이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답했다.
김씨는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정인 양 신체 사진들에서 멍과 피하출혈 부위를 짚어냈다. 입 주변이 찢어진 정인 양은 뒤통수에 수십개에 달하는 멍이 있었다.
몸 곳곳에 사고로는 잘 생기지 않는 골절이 많아 학대가 추정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절단된 췌장 역시 정인 양 사망 이전부터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어느 정도의 손상은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며 "색깔도 변화했고 조직검사에서 섬유화가 관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인 양 췌장의 섬유화 발생 시기를 최소 사망 5일 전으로 봤다. 섬유화는 손상 받은 신체 부위가 스스로 아물기 위해 진행된다.
그는 정인양 사인을 '복부의 치명적 손상'으로 판단하고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고에 의해 사망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멍이 전신에 1~2개, 학대도 5~10개 정도라고 부검서에 쓰여 있다"며 "(정인 양의 경우)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로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결국엔 췌장이 척추 뼈에 닿을 정도로 눌려야지 생긴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복부에 한 차례가 아니라 2회 이상 손상됐기 때문에 사고로 생기기 어렵고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양모 A씨 변호인은 심폐소생술(CPR)이 췌장 손상 원인이 될 가능성을 물었다. 김씨는 "심폐소생술로 이런 것이 생기기 어렵다"며 "소아는 CPR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갈비뼈 골절도 잘 안 일어난다. 췌장은 누르는 데서 좀 더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도 증인으로 나와 "정확하게 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발로 밟는 경우가 가장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인 양 복부에 가해진 압력을 400kg 수준으로 계산했다. 하늘을 보며 떨어진 상황에서 췌장이 파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엄마라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응급실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지속적인 복부 손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발이 아닌 주먹에 의해 장간막이 찢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본 상황에서 주먹으로 장간막이 찢어진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