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LH 3법' 등 168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공공 주택특 별법 개정안 등 의결…공직자 투기시 무기징역까지

입력 : 2021-03-24 오후 6:37:0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공직자 윤리법·공공 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3법'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 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LH 법 개정안은 공사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에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행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사법 경찰관의 응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 법원의 잠정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고용주'를 포함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고용주 혹은 고용주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기관 전용으로 분류된다. 개정 전까지는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 참여형·전문 투자형'으로 나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은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1000여명, 교수 100여명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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