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를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오피스텔 ‘로얄팰리스’를 시공한 다인건설은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사들을 통해 본인들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수급사업자가 분양 또는 승계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 2곳이 다인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계약금액만 18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들 상가 중 1곳은 미준공 상태다. 1곳은 준공 후 공실상태이며 나머지 1곳은 임대 중이다.
다인건설이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를 해소하고,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을 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다인건설은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총 77억6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총 8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다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4422억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총 2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다인건설의 로얄팰리스 건설 현장. 사진/다인건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