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막고 네트워크를 차단한 애플코리아와 임원 류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애플코리아 상무인 류씨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은 애플의 이통3사 갑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조사요원들의 팔을 잡고 30여분 간 현장진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는 지난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코리아의 1차 현장조사 건과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건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요원들은 애플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1차 현장조사 때인 2016년 6월 16일~6월 24일 내내 일부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당시 애플 이통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공정위 요원들은 오후 3~4시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애플스토어 모습. 사진/뉴시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 신속한 복구를 애플 측에 요구했으나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미팅룸(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때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한다. 조사 개시 공문에는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행위 금지에 대한 고지가 담겨 있다.
이후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 제출(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을 요구했으나 애플 측은 따르지 않았다. 2016년 7월 4일,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독촉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1억원을 각각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이다.
뿐만 아니다. 2차 현장조사 때에는 애플 소속 임원 류모 씨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30여분 동안 저지·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류씨는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인 상무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였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 통지에도 류 상무는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법인과 류 상무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법인 고발은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점과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7년 4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 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 조치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이통사에 대한 갑질 혐의의 애플에 대해 동의의결안(자진시정)을 수용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애플코리아 조사방해 현장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