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 부동산업인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매수했다. 하지만 매수 과정에서는 금액을 낮춰 계약하는 일명 ‘다운계약’을 적성했다. 1채당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나 6억9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결국 A법인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덜미를 잡혔다.
#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60대 B씨도 특수관계인간(장모·사위) 차입을 통해 편법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모 B씨는 울산 남구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 금액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억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C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B씨가 C씨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돌입한 상태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방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의 실거래신고를 분석한 결과, 200건이 넘는 불법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관들도 해당 의심사례에 대한 탈세혐의 분석과 대출금 회수 등에 주력한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울산·천안·창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44건의 부동산 불법 의심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정규 조직으로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는 전담조직이다.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자,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진행된 조사 대상 지역은 광주남구, 천안서북구, 울산남구, 창원의창·성산구 등 전국 15개 곳이다. 기획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이들 지역에 신고된 부동산거래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했다. 이 중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과열지역 기획조사 결과. 표/국토교통부.
기획단이 이들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분석해 탈세 의심 58건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동일 법인이 다운계약서를 통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매수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매입한 사례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는 73건에 달했다.
예컨대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매입하면서 매수금 총 6억8000만원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D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명의로 계약·신고한 사례가 있다.
기획단은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울산·천안·창원 등 지방 15것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총 244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