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ILO 핵심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자유 분야 제87호, 단결권 관련 제98호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도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