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외국인 '김범석'에 무게…공정위 "사실상 지배자"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 제출, 29일 동일인 지정 여부 발표

입력 : 2021-04-27 오후 5:12: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관련 시장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분위기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쿠팡Inc의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김 의장에게 무게가 쏠린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총수인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공정위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대해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입장을 부연했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차등의결권 중에는 1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과 소수점으로 부여하는 부분의결권이 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는 민 의원 질문에 공정위는 "김범석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지분을 10.2% 보유하고 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가중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범석 의장은 쿠팡 inc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내회사 쿠팡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그간 대기업 총수를 지정할 때 외국 국적자를 제외한 관행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는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 최상단의 국내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이는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적, 외국인에 대한 규제 집행의 실효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쿠팡 매출의 국내 집중도와 김 의장의 기업 지배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간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집단의 판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소유지배구조나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집단마다 매우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 사례 외에도 해당기업집단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9일 기업집단(재벌)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대한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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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