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 등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서울시는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시:구=9:1)가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했다.
작년에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 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 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쌍문동 공영 주차장 조성 전·후 모습.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