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장 가능성 '무게'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 시 반드시 PCR 검사

입력 : 2021-04-29 오후 5:35: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특별방역대책을 놓고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또 자가검사키트 검사와 관련해서는 양성 시 곧바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정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월 특별방역조치 등 보완 내용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 조정안은 5월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5월2일 자정 종료된다. 
 
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국내 발생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38.4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들어서는 교회를 통한 전파도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 콜센터 등의 또는 3밀 환경의 제조업 중심의 사업체에서도 집단발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며 "사람이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대부분 유행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시작하면서 당국은 무증상자 검사에 대한 정확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 가짜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를 완료했다면 사용한 면봉과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단 양성일 경우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을 때 폐기물을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정보, 이상반응 정보, 코로나19 환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공단은 의료기관 진료내역, 상병내역, 투약 등의 건강보험 건강정보를 연계해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빅데이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구축 및 연구용 자료를 생성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100명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931명이다.
 
정부가 오는 30일 다음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거리 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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