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장 기능을 선보이며 운전자보험 고객유치에 나섰다. 최근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000060)는 지난 1일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선보였다. 피보험자가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인벌금 3000만원, 대물벌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단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한다.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도 운전자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삼성화재는 기계약·신계약 가입자 모두에게 지난달 26일 이후 보상 청구 건에 대해 선지급 기능을 적용한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달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추가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운전자보험에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일명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내놨다. 직업과 나이만 고지하면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 상해수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포석이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차량 운행속도를 대폭 낮춘다는 점이 골자다. 도시부 내 주요 도로는 50Km,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운행속도가 제한된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주행속도 관련 담보를 점검하라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면 중대법규 위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운전자보험 스쿨존 벌금을 대폭 강화하며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운전자보험 경쟁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던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 △자동차부상치료비지원금 △전치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등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형 손보사들은 최근 피부치 담보의 업계 중복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급증해도 적자를 보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일부 담보들은 좀 더 영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