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업 제도권 편입' 법 발의…"불공정거래 처벌"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보호 관한 법률' 대표발의…정책기반 조성, 이용자보호
거래·보관관리업 시 금융위에 등록, 업자는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입력 : 2021-05-18 오후 1:19:09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해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 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과장허위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투자 등의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가 불공정행위를 살피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부분에 앞장서되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유에 맡기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을 비롯해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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