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간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다툼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과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003090), 현지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를 개발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미국에서의 법정 공방이다.
나보타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출시됐다. 메디톡스 주장과 달리 대웅제약은 경기 용인시 포곡읍에서 균주를 발견해 자체 연구개발 끝에 제품 생산에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2019년 미국에서 나보타 품목허가 승인이 나오자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판결을 냈다.
같은 해 7월 예비판결에서 10년 수입금지 결론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됐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ITC 판결로 나보타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듯했으나 소송 원고인 엘러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현재 미국 내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사진/뉴시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툴리눔 톡신으로 업체 간 소송까지 이어진 원인으로는 높은 수익률이 꼽힌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이동을 막아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제제다. 분리동정을 통해 자연상태의 균주를 제품화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업계에서 평가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이익률은 30~40%다.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업계 1위
휴젤(145020)의 경우 지난해 3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6%로 뛰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48%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러 업체가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해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다른 제제와 비교하면 마진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며 "경쟁사의 균주 취득 과정이나 제품 개발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효자 품목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방면으로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점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최근 사각턱과 같이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치료 분야가 더 넓다.
타임지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은 800개 이상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미개척 분야가 넓다. 엘러간은 임상연구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만성편두통 예방·치료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국내 업체들 역시 미용·치료 분야에서 적응증을 늘려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업체가 미용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향후 치료시장에서 더 많은 적응증을 보유한 기업이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쟁 업체의 해외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료 분야 수요를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