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이륜차 수입 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협회 가입을 막아온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덜미를 잡혔다. 협회에 가입하면 배출가스 등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가입을 막은 것이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해 가입을 제한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설립한 협회에는 대림자동차, KR모티스, 혼다코리아 등 30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가입비는 500만원으로 수입 1대당 2만원이 회비다. 협회에 가입할 경우 배출가스 등의 인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배출 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이륜차(오토바이)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출 가스·소음이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원사의 경우 인증을 받은 후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에 대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 수입할 수 있다.
반면, 비회원사는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를 들여오더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증 비용은 대당 80만원 안팎으로 기간은 1~2개월 소요된다.
최근 5년간 개별 인증을 거쳐 수입된 오토바이 5만5710대 중 69%가 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다. 비회원사는 31%(1만7171대)에 불과해 회원 가입은 사업 활동에 필수적이다.
협회는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는 협회의 회원 가입을 거절 당했다.
공정위는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대해 가입을 제한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도로에서 이륜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