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원에 특별채용 재심의 청구

입력 : 2021-05-20 오후 6:17:4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감사원에 재심의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교육부 장관에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요구했고, 조 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냈다. 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관련 입장문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의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진행 과정의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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