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분노, 묻지마 범죄)③'처벌·격리'만으로는 범죄 못 막는다

전문가들 "초범 예방과 재범 방지에 방점 둬야"
영국, '다기관 공공보호제도'로 범죄 차단·재활 서비스 제공
독일, 우범자 정보 사전 수집 통해 범죄 예방
"은둔형 외톨이 특성상 온라인 통한 관리 유도 필요"

입력 : 2021-05-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이범종 기자] 전문가들은 발생 원인이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만큼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과자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사회까지 공공 서비스의 손길이 촘촘히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접근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책은 전과자의 재범을 줄이는 정책,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묻지마 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상 범죄자를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많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다기관 공공보호제도'가 있다. 경찰과 교도소, 보호관찰 서비스 3자가 재범 위험이 있는 성 범죄자와 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위험평가·관리를 한다. 협력 의무 기관은 지방사회복지국과 공립의료센터, 취업센터와 지방주택국, 지방교육국, 전자감시업자 등이다.
 
'다기관 공공보호'에서는 범죄자를 레벨 1~3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도 한다. 이 과정에서 레벨이 3에서 2로 낮아지거나 오르기도 한다. 관리 레벨은 수형자의 경우 석방 예정일 6개월 전이나 최초 가석방심리를 위한 가석방보고서가 준비된 때, 또는 이후 심사 시 결정된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출소 이후 범죄자 관리는 개별 사례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유관기관·경찰·보호관찰소·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심리치료기관 등 다양한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해야 인생사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분노형 관리에 있어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찰법'을 참고할 수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시 앞으로 범죄행위를 범하리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인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현재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범위를 '범죄의 예방·진압'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형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과 현실불만형에 있어서는 상담과 취업 등 복지를 제공하는 예방 대책이 강조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찾아오지 않는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지원 체계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며 "상담도 해야하겠지만 복지, 신용불량 해제 등 통합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다"고 제안했다.
 
경기 안성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경찰이 데리고 와 정신질환 등록이 그나마 쉬운 편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 입자에서 정신질환을 등록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활 성공 비율이 5%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면서 "국가가 보건소의 질병 예방 기능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규를 바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등을 더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임 교수는 "특히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법안을 바꿔 강제 입원이나 등록해서 관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이범종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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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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