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1일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이번 14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435억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93%인 1335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 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 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30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3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