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1년 간 과태료 미부과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대상
임대차 3법 완성…수도권 등 전국 모든 시 대상
국민 적응 기간…1년간 계도기간 '과태료 미부과'

입력 : 2021-05-3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하면 '임대차'를 신고(전월세 신고제)해야한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로 계도기간인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정책인 전월세신고제가 완료된 셈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나머지 지역의 시 단위 지역이다.
 
신고 대상 적용 기간은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과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신고 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의무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통보되고,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지가 자동 부여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1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때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2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오전 9시 개시돼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해야 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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