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우리금융민영화 방안

입력 : 2010-07-30 오전 11:31:1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다음은 공적자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민영화방안 전문이다.  
 
 
1 기본 원칙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ㅇ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실시
 
ㅇ 예비입찰을 통해 최종입찰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
 
 
2 지주사-지방은행 매각 병행추진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주사와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병행 추진
 
ㅇ 지방은행은 전산 미통합, 지역밀착영업 등으로 지주사내 시너지가 낮은 반면 분리매각시 매각가치 제고 기대 가능
 
ㅇ 지방은행을 우선매각하고 지주사를 매각하는 순차매각 추진시 지주사 매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행 매각 방식을 선택
 
*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매각주관사 등과 협의 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주사 또는 자회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추진
 
3 매각 입찰 구조
 
 
□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찰 구조 선택
 
ㅇ (우리금융지주) 지주사 매각관련 법적 제한(별첨 3) 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
 
-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추진
 
ㅇ (경남?광주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법적 제약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50%+1주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
 
* 최소 입찰참여규모 등 입찰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매각주관사 등과 협의후 추후 매각공고시 확정
 
 
4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진전추이에 따라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ㅇ 예보 지분 등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함으로써 민간 경영관리로의 이행을 추진
 
 
 
5. 매각주관사 선정
 
 
□ 매각방안 추진을 위한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
 
ㅇ 매각규모, 자회사 매각 병행 추진 등 복잡한 거래구조와 국내 증권산업 육성 등을 감안,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사 2개, 외국사 1개 등 3개사를 선정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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