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성역 없이 간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군검찰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재차 묻자 "불가능한 것도 없지 않나"라고 부 대변인은 말했다.
부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간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선 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단계에서 공보 관계자가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했다"라며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2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 장관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