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깐깐해진다'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요건 강화

입력 : 2010-07-30 오후 5:56:30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당장 상장 기준 요건중 하나인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기준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IB(투자은행)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상장예심 기준 강화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내부통제제도와 경영투명성 미흡으로 상장이 미승인된 경우, 미승인 사유를 완전히 해소한 뒤에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중대한 경영성 흠결행위가 있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검증기간이 필요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기업의 주주구성이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대표이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최대주주가 주식의 상당부분을 처분했을 때는 매수·매도 양쪽 모두 금융거래 증빙으로 거래대금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허위기재시 1년간 청구를 금지키로 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내용의 기재누락이 발견된 경우, 1년간 예비심사 청구가 금지되며, 예비심사 승인 이후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비심사승인효력을 불인정하도록 했다. 효력 불인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예비심사 청구가 금지된다.
 
이밖에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기준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공모후)은 주식관련사채(CB, BW)의 전액 주식전환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율은 지난 2009년 12.5%에서 올 상반기만 28.6%로 크게 상승했다. 미승인 사유로는 '경영투명성 및 내부통제 미흡'(44.4%)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성 검증 미흡'(22.2%)과 '수익성 검증 미흡'(11.1%), '재무안정성 미흡'(1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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