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상가 분양 강요한 신태양건설, 1억 처벌

분양 시행사 이익 위해 미분양 상가 떠넘겨
하도급업체, 원사업자 요구에 7개 상가 분양

입력 : 2021-06-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하도급업체에 상가 분양을 강요해 분양 시행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신태양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하도급업체는 해당 건설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7개 상가를 분양받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됐지만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해 금융기관과의 대출 협약이 2017년 7월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해당 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5000만원) 체결과 유지를 위해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았다.
 
이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원을 받은 후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없던 7개 상가에 대해 분양 계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했다.
 
신태양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에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경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