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KT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출연금 7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KT가 K스포츠재단(K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재단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됐고, KT가 이를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재단은 박 전 대통령 재심 당시 최씨 요청으로 지난 2015년 설립이 추진된 곳이다. 그해 2월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 분야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요청했고, 7월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10월 문화재단인 미르재단이 세워졌고, 이듬해 1월 K재단이 설립됐다.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2016년 K재단에 출연금 288억원을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전국경제인연합의 납부 요청으로 7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파면되자 K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KT는 해당 재단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줄 알고 출연했지만, 실제로는 최씨의 사익을 위한 것이어서 법률상 하자가 있다며 출연금 7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K스포츠재단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