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사형 선고된 다른 사건과 사회 인식 등 고려

입력 : 2021-07-14 오후 3:28:1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대해 "(원심이) 범행을 계획한 부분과 피해 금액, 살인과 사체 손괴에 이어 피해자 아들에 대해 강도를 계획한 것을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선고로서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에 있어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다"며 "범행 이후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들의 범행 내용과 사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중국 교포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에서 검출된 DNA 등 증거를 볼 때 살인과 사체 손괴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다운은 지난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에 옮긴 혐의도 있다.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강도를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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