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에 나섰다는 원심 판단이 맞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최대 쟁점이던 김 지사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 시연 참석 사실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약 7만6000개 기사에 댓글 118만개와 공감 8840만여회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봤고, 정기적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 목록도 전송받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드루킹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김 지사가 기사 목록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드루킹이 매일 보낸 기사 목록을 확인 한 점, 2016년 11월~2017년 10월 드루킹에게 11차례 기사 주소(URL)을 보냈고, 드루킹이 이에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등으로 답장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에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반면 2심은 김 지사가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힐 당시 특정된 후보자가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시했을 때 특정 지방선거 후보가 존재했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센다이 총영사직 약속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다면 충분히 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거나, 특정 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하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