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의 최대수혜자인 것 아니냐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가 지난해 9월17일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