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위헌' 지적은 빠져

재판 개입 일반적 직무권한 없어 무죄
'위헌적 행위' 지적한 1심과 달리 판단 유보

입력 : 2021-08-12 오후 5:18:2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에서 지적받은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혐의 전부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부는 공판 도중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에 집중하라고 소송 지휘권을 행사했다.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은 그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해당 소송지휘권은 재판부 논의를 거친 결과로, 임 전 부장판사의 강요도 없었다고 봤다.
 
가토 사건 판결 이유를 고치고, 선고 때 구체적인 구술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점 역시 직무권한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양형 이유 수정,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 절차 회부 취소 개입도 직무 권한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 결정을 따랐다.
 
재판부는 담당 법관이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에 관여한 일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현실적인 방해나 직무 수행 절차 위반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변 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보내기 전까지는 선고와 일치한 내용으로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민변 사건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결문을 고친 점, 약식사건 공판회부절차 역시 동료들 의견을 들은 법관이 자기 의사로 판단을 번복한 점 등이 무죄 근거였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원심과 달리,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서와 같이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저의?행위로?재판권?행사가?방해된?적이?없다는?것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밝혀져?다행스럽게?생각한다"며?"이유를?막론하고?저로?인해?불편함을 겪고 또 국민 분들께?심려를?끼친?점을?송구하게?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