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결과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예비행정처분이고 통상 2~3개월 뒤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대학의 결정 근거는 지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세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분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취소 처분이 이뤄진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 등 법원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7대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류 평가에서는 1차 서류 통과자 30명중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 성적이 3위, 공인영어성적이 4위였기 때문이다. 제출 서류가 합격 여부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박 부총장은 "서류를 통과한 것은 허위 스펙 때문이라기 보다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라며 "(탈락자 구제는) 고려사항에 없다. 조민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