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 제한돼 온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다.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면회도 허용된다. 장병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강화 시행 중인 부대관리 지침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국방부는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군은 휴가통제(210일)와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하여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 내 백신접종 완료, 장병 피로도 감소,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의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 돌파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에 대비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PCR 검사는 강화한다. 기존에는 휴가에서 복귀하면 1회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휴가 복귀 3~5일차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장병,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허용된다. 간부의 이동과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정상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부대운영 과정에서의 필수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시행한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