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집값 10%' 10년 거주 '누구나집' 시동…인천검단 등 총 6075호 공급

인천검단·화성능동·의왕초평 등 6개 사업지 추진
임대종료 후 사전 확정 분양가에 분양전환
최소 보증금 집값 10%…임차인 부담↓

입력 : 2021-09-0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분양전환임대 주택’이 본격화된다. 이른바 '누구나집' 사업으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8일부터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집값의 10%를 우선 내고, 10년 거주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집을 매입(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된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표/국토교통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특히, 임대종료 후에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사업초기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 분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자와 임차인이 함께 공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의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만약 주택을 분양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화성능동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공모대상은 3개 지역, 6개 사업지다. 먼저 총 4만7747㎡ 부지에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에서 700m 거리로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또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의왕초평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951호가 들어선다. 사업지는 지구 동측 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인천검단은 4개 사업지로 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가 공급된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인천검단 사업지구 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또 2024년 말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향후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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