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동작구 사우나 집단감염의 여파로 서울시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청 재무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확진됐다. 당시 시청 직원 21명이 확진됐고 서소문청사 일부는 폐쇄됐다.
앞서 서울시는 서소문청사의 집단감염이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 시작됐다는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7월 21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서소문청사의 연쇄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고인의 기저질환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자세한 사망원인은 개인정보인 관계로 상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가 속한 부서는 서울시청 부서 중에서도 재택근무율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거리두기가 4단계 적용 이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3분의1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전체 인원의 30%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부서나 민생,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부서별 재택 근무율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고수 해왔다.
서울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10일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