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도입…"화재 조기 진화"

내년부터 10톤 이상 신규 건조 어선 설치 의무화

입력 : 2021-09-27 오후 5:33: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화재 조기 진화 성능이 향상된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본격 도입한다. 특히 새로 건조하는 10톤 이상 어선에도 의무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어선검사기관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소방인증기관을 통한 실증실험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새로 개발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기존에 열만 감지했던 소화기에 비해 연기와 열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때문에 화재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다. 또 소화능력이 향상된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용해 소화 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장비손상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관련 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인정했다.
 
아울러 화재발화원에 분사하는 국부소화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소화약재를 법정설비로 인정해 조기 진화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해수부는 이전에 기관실의 온도가 93도에 도달할 때만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던 것에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93도 이하에서도 기관실 외부에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이번에 마련된 형식승인 기준에 따라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연내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마친 뒤 내년 9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에 화재경보장치와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 화재 조기 진화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어선화재 조기진화 시스템 설치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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